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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이후 조금씩 늘어가던 전기차 증가율이 눈에 보일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로 차를 바꾸고 있다는 말이고 앞으로는 전기차의 비율이 내연기관 차의 비율보다 더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전기차는 환경보호면으로도 유지비용면으로도 많은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특히 내연기관 차와는 다르게 보조금 혜택과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전기차 차량별 보조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 하실 수 있도록 아래 버튼을 남겨놓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확인하기

     

    구매 및 지원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전기차 구매보조금 현황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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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전기차 종류 알아보기

     

    현대, 기아, 제네시스 전기차 종류, 및 가격 정리

    현재 기준으로 세가지 브랜드의 전기차 종류와 가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리해볼 전기차 브랜드는 현대, 기아, 제네시스 입니다. 전기자동차란? 먼저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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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판매순위 확인하기

     

    국내(국산) 전기차 판매순위 2022년 기준!

    요즘들어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만해도 지금 타는 차량 수명이 다 하면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중이죠. 전기차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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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등록세란?

     

    취등록세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합친 말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부동산, 차량, 기계등의 자산을 취득하였을때 취득자(구매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등록세는 재산의 취득이나 이전 또는 소멸 시에 이에 대하여 등록 또는 등기를 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전기차 세금 감면 혜택

     

    전기차는 환경친화적 및 자동차의 개발 관련 벌률에 의하여 취득 시 취득 세액을 140만원 이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환경법 제2조3호에 따라 개별소비세 감면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전기차의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을 제외한 초과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차량의 모의 견적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계산 시 네이버 모의견적을 사용하였습니다.)

     

    1.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코나 일렉트릭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탠다드 프리미엄의 가격이 4,452만원이고 선택품목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취득세가 1,381,217원으로 계산 됩니다. 이는 140만원보다 작은 금액이니 코나 일렉트릭을 구매하실 경우 취득세는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번 예시는 아이오닉6입니다. 스탠다드 Exclusive 선택 시 차량 가격이 5,200만원이고 선택품목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취득세가 1,848,502원으로 계산 됩니다. 이는 1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니 140만원을 제외한 484,502원의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액에 3.5%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시로 보여드린 위의 두 차량의 개별소비세는 코나 1,558,200원,

    아이오닉 1,820,000원 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에너지효율 기준,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며 그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위에 계산된 코나와 아이오닉은 개별소비세가 300만원이 초과되지 않으니 전액 감면됩니다. 만약 개별소비세가 500만원이 나왔다면 그 중 300만원을 감면받고 초과 금액인 20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에 30%가 적용 됩니다. 이해가 쉽게 개별소비세와 연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이하로 나온 경우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이하로 나왔다면 전액 감면이 가능하므로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는 0원 입니다. 따라서 0원 x 30%는 0원 이므로 교육세 또한 0원이 됩니다.

     

    2.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초과로 나온 경우

    개별소비세가 5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경우 3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이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가 됩니다. 따라서 200만원 x 30%는 60만원 이므로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 교육세의 총액은 260만원이 됩니다.

     

    - 자동차세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는 배기량(cc)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배기량이 크면 클 수록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가 많이는 것이죠. 그러나 전기차는 배기량을 산정할 수 없기에 크기나 금액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10만원의 기준 세액이 부과됩니다. 기준 세액에 30%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1년에 납부해야할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13만원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및 신청방법

     

    2020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전기 승용차 또는 초소형 화물차로서 개인명의일것, 최초 구입일것,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승용자동차의 총합이 2대 이하 일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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