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고, 주택 유형에 따라 입주 자격과 임대료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을 충족한다면 전용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을 최대 3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거주기간 동안 소득이 일정량 증가하여도 연속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지원대상

    일반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 18세 ~ 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 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 이하

    - 고령자 :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일반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무주택 기준

    - 무주택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그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 전부를 말합니다.

     

    2. 중위소득 150% 기준

    가구 금액 (중위소득 150%)
    1인 가구 3,116,838
    2인 가구 5,184,232
    3인 가구 6,652,224
    4인 가구 8,101,466
    5인 가구 9,496,032
    6인 가구 10,841,971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대상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거민 등 :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 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이하

    - 국가유공자등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 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다자녀가구 등 :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교뷰자, 중위소득 100%이하

    - 비주택거주자등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 청년 :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이하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고령자 :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이하

     

    1. 중위소득 100% 기준

    가구 금액(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077,892
    2인 가구 3,456,155
    3인 가구 4,434,816
    4인 가구 5,400,964
    5인 가구 6,330,688
    6인 가구 7,227,981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 (1600-10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 신청

      * 현장 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3.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4. 임대기간 및 임대료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 체결하고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85m² 이하이며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약 35%~90%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30~50% 50~70% 70~100% 100~130% 130~150%
    시세대비 임대료율 35% 40% 50% 65% 80% 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