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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되는 제도이며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2022년 8월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겠지만 신청기간이 2023년 8월까지이므로 혹시나 아직도 신청 안하신 분이 계시면 끝나기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내용
    신청기간 2022. 8월 ~ 2023. 8월
    전화문의 국토교통부(044-201-4535)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가.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나.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1)근로소득+(2)사업소득+(3)재산소득+(4)공적이전소득-(5)근로·사업소득공제

     

      나.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 (6)일반재산가액+(7)자동차가액-(8)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1)근로소득+(2)사업소득+(3)재산소득+(4)공적이전소득-(5)근로·사업소득공제

     

        나.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 (6)일반재산가액+(7)자동차가액-(8)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청년월세지원 서비스내용 및 신청방법

    1. 서비스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가.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나.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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