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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 그리고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과 다르게 직접 신고 납부 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에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도 있는데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은 최종적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이때 신고된 금액은 신고대상 연도의 전년도인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금액입니다.
단, 여기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신 분은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고납부 기한에 휴무일, 공휴일, 토요일이 포함된 경우 익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가까운 은행에서 결제하시거나 국세 전자납부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일반신고자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인 5/31까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 일반신고대상자
번호 | 신고대상자 |
1 | 2,000만원 이상 이자 · 배당 소득이 있는 자 |
2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3.3% 프리랜서 포함) |
3 |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 |
4 | 부동산 임대업자 |
5 | 일정수준 이상 기타소득자등 |
2.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구체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위 그림과 같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은 당해 연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인 농림어업어업, 도소매업, 부동산판매업 등이며, 수입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인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이며,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최종세액은 프리랜서의 경우 3.3%를 미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이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 근로소득 등에 대해 1년간 세금을 미리 납부한 후 추후 확정세액 신고 시 이것저것 공제하여 결정세액이 적으면 환급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5월에 신고납부하면 6월 말에서 7월 초에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금 조회는 My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이홈택스에서 '신고/소득' 버튼을 클릭하면 세금신고내역에서 신고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기한 내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환급을 받게 되고, 플러스가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에서 중요한 것은 신고 금액이 국세뿐이기 때문에 여기서 10%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급계좌는 신고한 사람의 명의여야 합니다. 또한 일부 외국계 은행은 이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