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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단속이 오는 연말에 종료를 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단속을 무기한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는데 다행히 검찰과 경찰에서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늘어나는 전세사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전세사기는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지원방안
먼저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지원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예방
- 무자본 갭투자 근절을 위한 반환보증을 개선합니다. (전세가율 100%->90% 하향조정)
- 계약단계별 정보제공 : 안심전세앱 출시, 매매 임차인 고지
- 공인중개사 책임강화 : 임대인 신용정보, 전세사기 위험 확인
2. 전세사기 피해지원
- 대출요건을 완화하고 대환신설 : 가구당 최대 2억 4천(보증금 3억 한도) 지원
- 긴급거처 지원확대 : 수도권 500호 이상 확보
- 낙찰 시 무주택 유지 : 공시가격 3억(지방 1억 5천),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지원센터 보강
3.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강화
- 기획조사 : 단기간 다량, 집중매집을 조사하고 동시진행 및 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 불법 광고와 중개퇴출 : 집중 신고가간 수사의뢰
-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 가담 의심자 전수조사 (23년 2월부터 시행)
-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 전세사기 의심행위 관리
- 특별단속 무기한 연장 (11월 1일 발표)
전세사기 방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그럼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이 해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우리 집 주소에 전입신고가 발생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집 주소가 서류상으로 언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신고자만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현재는 전입 신고서에 서명되어있는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막을 수 있는 피해 사례를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곳 혹은 상관없는 곳으로 전입신고가 된 경우
2. 집주인이 세입자를 무단으로 전출 신고하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라지는 경우
3. 내가 실제 거주하는 집에 누군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후순위로 밀린다거나 완전히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정부 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에 가입하면 상황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어느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유비무환이라고 집 전세라는 것이 적은 돈이 절대 아니기에 준비는 항상 많이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잠깐의 시간을 내서 바로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거주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2.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주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필 정보, 건축물관리대장
3.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중 하나
인터넷을 조금 다룰 수 있다면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더욱 편할 것 같습니다.
정부 24로 접속하여 "전입신고 통보" 를 검색하여 해당 민원 서비스를 클릭한 후 요청하는 정보를 빈칸에 알맞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PDF 파일로 준비 해놓으면 더욱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민원서비스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예방을 잘해놓고 소중한 내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