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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를 구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때 대인과 대물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며 자동차 보험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운전자나 보험회사가 가입, 인수 여부를 서로의 뜻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 :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행위
4.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임의보험 상품입니다.
민사상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과 구별됩니다. 실제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지만 운전자보험은 3년 이상 장기 보험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운전자보힘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분 |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가입 의무 | 강제보험(의무보험) | 임의보험(1일 단위 가입 가능) |
주요 보장 | 대물보상, 대인보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채 손해 등 |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생계비용 등 |
보장기간 | 1년 갱신 | 최대 100세까지 가능 |
피해자 중상해 및 사망 시 보장 | O | O |
형사 합의금 | X | O |
변호사 선임비 | X | O |
교통사고 지원금 | X | O |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
자동차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 지원금 등에 대한 보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입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들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고 형사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 자동차보험에서는 이를 보장하지 않고 있고 운전자보험을 통해서만 형사 합의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로 만약 버스와 사고가 났고 버스 승객 40명이 모두 다쳐 1인당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면 합산 합의금액이 총 4억인데 현재 운전자보험에서는 6주이상 10주 미만에 대해서는 1인당 2천만원~2천 5백만원까지 보상해주고있어 총 4억 모두 합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인당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방법
운전자보험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이렉트보험을 통해 직접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하지 않으니 설계사 수당 없이 비교적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비해 금액이 저렴하여 (월 1만원~3만원정도) 부담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만일에 상황에 대비하여 운전자보험은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별 운전자보험 가격비교
운전자보험 | 현대해상 | 삼성화재 | DB손해보험 |
가격 | 13,500 | 12,900 | 11,000 |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2억원 | 2억원 | 2억원 |
벌금(대인) | 2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벌금(대물)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변호사선임 비용 | 3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운전자보험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에 전화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